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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urement/Procurement

플랜트 구매 (Plant Procurement)

by 장 아제베도 201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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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구매 (Plant Procurement)


[출처] 링마벨 엔지니어링 블로그 "Engineering 뽀개기"




플랜트 구매는 Process engineer 입장에서 보면, 가장 거리가 먼 분야에 속합니다. 구매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껏해야 TBE (Technical Bid Evaluation) 정도이고, 그나마도 주체적인 것이 아닌 support 가 전부입니다. 그래도 알아서 나쁠건 없으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sign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느 단계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design change 가 가능한지 감을 익히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1. The Role of Procurement
   1) Project 수행에 필요한 기기, 자재 등을 구입하는 업무
   2) 기기, 자재에 대한 사전 검증 (TBE, CBE) 을 통해 Quality 확보

2. Requisition 접수 / 배포
   Requisition 은 기기, 자재의 발주를 위한 요구서를 칭하며, 설계 담당자는 특정 기기에 대한 minimum requirement 를

   기재한 document 를 작성하여 구매팀 담당자를 통해 견적 의뢰 준비를 마친 후 bidder 들에게 배포합니다.


3. TBE (Technical Bid Evaluation) / CBE (Commercial Bid Evaluation)
   TBE 는 견적서를 제출한 bidder 들에 한해, 기술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CBE 는 흔히 말하는 '견적가' 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계약 조건이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

    **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TBE 는 중요하지만, 결국 CBE가 주가 되어 Vendor 가 selection 이 되는 것을 보면 힘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이전 project 경험 및 TBE 를 대하는 Bidder 의 자세로 볼 때, 'A' 라는 업체는 자격이 미달되는데도 불구하고
    'Technically Approved' 를 반강제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이 왕왕 있습니다. 이유는 '가격이 싸다' 라는 것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기준으로 보면, 이런 자격 미달의 vendor 를 선정시 반드시 프로젝트 후반에 가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많고
    종료에 가까운 시점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야말로 돈으로 발라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저질의 vendor 를 선정함으로써
    언뜻 보기에 cost-saving 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이로 인해 낭비되는 man-power 및 그로 인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다른
    중요 product quality, 안고가야 하는 risk 등는 보이지 않는 cost-loss 가 됩니다. (흥분했네요..죄송..)**

4. Purchase Order
   TBE / CBE 및 세부 계약조건이 상호간 성립되면, 이를 바탕으로 '발주'를 내게 됩니다. P/O document 에는 기본적으로
   기기의 사양 및 규격, Technical requirement, Cost, Warranty 등의 항목을 명시하게 됩니다.

5. Kick-off Meeting
   Package item 을 기준으로, kick-off meeting 은 project 개요의 이해, supply scope 확정, technical document (P&ID,

   Data sheet) 의 전달, schedule 합의 등을 다루고 확정하게 됩니다.

6. Vendor Print
   계약 성립후 vendor 가 제출하는 모든 종류의 document 를 vendor print 라고 칭합니다. 이러한 vendor print 는 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따라 review, comment, approval, reject 등의 procedure 를 통해 보완해 나가게 됩니다.

7. Inspection / Shipping
   기기마다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납기 일정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기기의 완성이
   끝나고 납기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빠진 물건이 없는지' 확인후 인도 일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Shipping 만 해도 복잡한 절차가 있지만, 우린 그런거 필요없으니 그냥 잘 배달되서 오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Design change 는 언제까지가 적절한가 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P/O 전 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inspection 기간에도 가능은 합니다만, 일정에 영향이 있으므로 제한이 큽니다.
Site delivery 후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면, 돈도 깨지고 일정도 엉망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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