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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Bond

by 장 아제베도 201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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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라는 것은 수주에서 시공에 이르는 단계별로 발주처에 대한 시공업체의 의무이행을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Bond (보증) 들이 있습니다

1. 계약이행보증보험: Performance Bond (P-Bond)

  • 계약이행을 보증하라는 보험, 즉 계약 후 준공까지 공사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보증입니다
  • 계약에 정한 각종 조건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보조안전장치로,
  • 계약자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날 경우 보증기관 책임하에 업체를 선정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 마무리 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발주자에게 납입하겠다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를 의미합니다.


2. 선수금 환급보증:Advance Payment Bond (AP-Bond)

  • 선수금(공사 착수금)을 받을 경우 매 기성고에서 먼저 받은 선수금을 단계적으로 발주처에 환급한다는 보증입니다.
  •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경우 이 보증서를 받고 대금을 지불합니다.

 

3. 유보금환급보증 Retention Bond (R-Bond)

  • 유보금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비 충당목적으로 발주처가 기성고의 일부를 유보해 둔 금액)을 시공사가 하자 보수기간 종료 전 (통상 공사준공 단계)에 미리 환급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자 발생 시 보수를 이행한다는 보증서입니다.

 

4. 입찰보증 Bid-Bond

  • 입찰 참여 후 계약시까지 중도 취소하지 않고 제반활동 (계약시의 이행보증 제출을 포함)을 이행한다는 보증으로서 입찰 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Warranty Bond (W-Bod)

  • 도급공사 등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 목적물의 하자를 보수하겠다는 보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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